6일부터 ‘세금을 덜 내고 연말정산시 덜 돌려받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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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적게는 3%, 많게는 69%까지 줄게 된다. 연말 정산시에도 그만큼 세금을 덜 환급받거나 더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부양가족이 2인 이하이면 120만원,3인 이상이면 240만원을 일률적으로 빼던 특별공제를 2인 이하는 ‘100만원+총 급여의 2.5%’,3인 이상은 ‘240만원+총 급여의 5%’로 바꿨다.
연봉 4000만원인 4인 가구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액은 월 13만 8170원에서 10만 9860원으로 2만 8310원(20.5%) 줄어든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 수준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미리 정한 표이다. 최근 연말정산시 원천징수 세액 대비 환급세액이 30∼40%에 달하자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개정된 간이세액표는 사업장에 따라 1월분 급여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을 많이 거뒀다면 6일 이후부터는 초과된 금액을 제외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된다.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전자관보 홈페이지(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8-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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