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빅6’ 지하철공사 나눠먹기

건설 ‘빅6’ 지하철공사 나눠먹기

이영표 기자
입력 2007-07-18 00:00
수정 2007-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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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이른바 ‘빅 6’건설사가 지하철공사 입찰에서 미리 짜고 나눠먹기식으로 담합을 해 모두 220억원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삼성물산(건설부문),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GS건설,SK건설 등 6개 건설사에 대해 221억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삼성물산 45억 7800만원, 대우건설 40억 7500만원, 현대건설 39억 2500만원,GS건설 35억 4200만원,SK건설 31억 4400만원, 대림산업 28억 50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2003년 12월 서울시가 발주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인 부천시 온수∼인천광역시 청천동 6개 구간 공사 입찰에서 건설사별로 중복 없이 1개 공구씩 참여하기로 사전에 담합했다. 전체 사업비 1조 2456억원에 달하는 이 공사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의 일종인 대안입찰 방식으로 발주됐다. 공정위는 “설계비용이 총 공사비의 5% 안팎에 달해 낙찰에 실패할 경우 수십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날리게 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6개 건설사들이 미리 담합해 각각 한 공구씩만 나눠 입찰하고, 모두 공사를 따냈다.”고 설명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7-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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