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새로운 ‘공룡´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등의 지분 획득뿐 아니라 인수 후보로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국민연금이 부상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자금력.‘토종 자본´이라는 정서적 ‘메리트´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지주회사 지배를 막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경영권 획득을 위한 ‘장벽´도 사라지는 추세다. 그러나 현재 포괄적 개념으로 명시돼 있는 은행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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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있다면 인수 마다하지 않겠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H&Q AP코리아가 최근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을 타진했다.H&Q AP코리아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매우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지난주 외환은행 직원 및 노조 관계자들과 만나 협상이 진행된다면 지원 의사가 있는지 타진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관계자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지만 수익성이 있다면 (외환은행을) 투자대상으로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금융 지분 인수에 대해서도 “재무적 투자가 원칙이지만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전제된다면 전략적 투자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은행 투자 가능한 유일한 비산업자본
국민연금이 현재 투자하고 있는 국내 상장 기업수는 544개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2.9%(24조 8000억원). 복지부 계획으로는 2012년에는 최소 5.8%(79조 8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우리금융의 현재 시가총액은 20조원.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우리금융을 인수할 수 있는 국내 자본은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국민연금의 올해 투자 가능 금액은 계약분까지 포함해 모두 16조 5000억원 정도다.
안정성이 뛰어난 은행업은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좋은 투자처다. 현재 국민연금법 시행령에는 ‘5년 만기 국채수익률 이상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기금운용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은행법 등 개정 뒤따라야
은행 인수를 위한 법률적 제약도 풀리고 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는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일부 지분을 획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주회사법에 따라 불가능했다. 그러나 다음달 초 국회에서 통과될 지주회사법 개정안에서는 사모펀드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결정적 제약은 금융주력자 여부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자본을 4% 이상 인수하기 위해서는 금융주력자여야 한다. 비금융자산이 2조원 이하이거나 산업자본 지분 25% 이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산업은행이나 국민연금 등 공익적 목적의 기관 투자는 예외로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6-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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