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휘발유 소비량이 적은 경차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만㎡ 이하 소규모 공장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8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석유가 한방울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름 값 인상을 유류세 인하로 대응할 게 아니라 에너지 절약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차관보는 “차종이 다양화하고 있으며 정부가 휘발유를 덜 쓰는 경차 소비를 권장한 만큼 추가적으로 경차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차에는 환승주차요금 면제와 고속도록 통행료 60%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는 또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모아서 이달 말이라도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토 보상제도를 법으로 국회에 제안했지만 현재 계류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보는 “지방에서 미분양이 늘고 있지만 과거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면서 “일률적으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해 투기과열지구의 선별적 해제를 시사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계획관리지역내 1만㎡ 이하의 소규모 공장은 설립을 허용해 주는 방안을 이번주 발표될 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6-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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