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1일께 추가협상

한미 FTA 21일께 추가협상

김균미 기자
입력 2007-06-18 00:00
수정 2007-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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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노동·환경·의약품 등 7개 분야의 추가협상을 공식 요구해 옴에 따라 이번 주 중 서울에서 추가협상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미국이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 분야에서 현재의 한·미 FTA 협정문의 관련 내용을 수정, 추가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예상대로 노동·환경 분야이고, 우려했던 자동차·개성공단·농산물 분야 등은 제외됐다.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측 수석대표가 방한,21∼22일 서울에서 추가협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서명·추가협상 별개로 대응

이혜민 한·미 FTA기획단장은 “정부는 미국 측의 추가협의 제안을 검토한 뒤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명시한(30일)을 2주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협상을 벌여 합의를 도출해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협정문 서명과 추가협상을 분리,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통상장관들이 협정문에 서명하고 7월중 추가협상을 벌여 합의하면 수정내용을 교환각서 형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통상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노동·환경 분야 추가 요구가 반영되고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면 한·미 FTA가 미 의회 비준을 받기는 수월해지겠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국내 비준을 어렵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과 추가협상을 벌인다면 이익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우리측도 새로운 요구를 제안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주 국회 상임위별 청문회

이번 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FTA 청문회가 시작되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화 조짐을 보이는 것도 우리 정부에는 부담이다. 특히 미국이 문안 작성에만 한달 반 이상 걸린 신통상정책에 따른 추가협의 제의를 2주 만에 합의할 경우 졸속협상이라는 비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미측이 신통상정책에 따라 요구한 추가협상 내용은 노동과 환경을 골자로 투자와 의약품, 정부조달 등 7개 분야다. 미측의 제안이 예상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노동·환경분야에 무역보복을 허용하는 일반분쟁 해결절차 적용을 요구한 것은 부담이다.

노동분야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5대 의무사항인 ▲결사의 자유 보장 ▲단체교섭권 보호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고용차별 철폐 등을 국내 법령이나 관행으로 채택·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은 7대 국제협약의 유지와 집행, 국제협약상 의무와 FTA상 의무가 불일치할 경우 균형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6-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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