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벌써 3번째로 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25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채가 자산을 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경북 포항의 경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상호저축은행은 이날부터 11월24일까지 모든 업무가 정지돼 예금도 찾을 수 없다. 예금계좌를 가진 3만여명의 불편이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5-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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