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최고 이자율 연 50%대로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 연 50%대로

이영표 기자
입력 2007-05-22 00:00
수정 200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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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가 현재 연간 66%에서 50%대로 낮아진다. 대부업체로부터 일정액 이상 돈을 빌리려면 채무자가 갚을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채권추심전문업체도 시·도에 대부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현행 70%에서 60%로 인하된다. 그러나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최고 이자율을 66%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는 최고이자율은 50%대로 낮아진다. 현재 56% 정도가 거론된다. 개정된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법 시행 이후부터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대부업체가 시·도에 등록할 때에는 전화번호와 주소지, 지분현황 등을 받드시 기재하고 변경시에도 통지해야 한다. 허위기재시 시·도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허위·과장광고도 직접 규제한다. 캐피털이나 파이낸스 등으로 사용되는 상호에는 대부업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부업체로부터 일정액 이상을 빌릴 경우 채무자의 소득증빙을 의무화했다.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 채무자들에게 돈을 받아내는 전문추심업체들도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시켰다. 채무 재조정과 원리금 수취 등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등록 대부업체는 6월30일 시행예정인 이자제한법상 상한선 40%를 적용받게 된다. 이자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실제 최고 이자율을 30%로 정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업체의 영업 자체는 불법이지만 사적 계약에 따른 부당한 피해를 민사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과잉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계 단체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상한 금리를 내리면 제도권 금융기관과 비교해 대부업체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시장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면서 “제도권 대출이 불가능해 대부업체에서 생계형 급전을 융통하던 700만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연 60%의 폭리를 용인하고 대부업협회를 법정화하는 등 대부업계에 특혜를 줬다.”면서 “그동안 제기된 금융감독당국 중심의 대부업체 관리·감독문제는 쏙 빠졌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도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백문일 이영표기자 mip@seoul.co.kr

2007-05-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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