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때만 플러스 옵션 적용

발코니 확장때만 플러스 옵션 적용

이기철 기자
입력 2007-05-17 00:00
수정 2007-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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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도입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 입법 예고된다.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마이너스 옵션도 분양가 인하

마이너스 옵션의 품목과 이를 적용하는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는 7월중 고시된다. 마이너스 옵션 선택 가구는 동(棟)별로 그룹화해 추첨, 배정된다. 플러스 옵션은 발코니 확장공사로 제한된다. 실수요자가 마이너스 옵션과 표준형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사업자는 양쪽의 건축비를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업계는 마이너스 옵션으로 분양가가 5∼10%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지난해 8월 판교신도시에서 연립주택에 적용한 마이너스 옵션 가격은 분양가보다 5%, 동문건설이 지난해 10월 울산시 범서읍 굴화리에 분양한 굿모닝힐의 마이너스 옵션 분양가는 일반 분양보다 평당 10%가량 각각 인하됐다. 동문건설 관계자는 “마이너스 옵션을 하면 입주시점에 최신 마감재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일반화되면 선호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건설사의 다른 관계자는 “마이너스 옵션제는 입주 후 마감재를 뜯어내는 국가적 자원낭비를 막자는 취지라면 몰라도 분양가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며 “오히려 관리상 어려움, 소음 발생에 따른 민원 제기, 개인이 마감재를 선택하기 힘들다는 점 등의 문제점도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면서 지방의 비투기과열지구도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10년에 이르는 수도권에 비해 훨씬 짧다. 박원갑 부사장은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전매제한기간이 짧기 때문에 개발 재료가 있는 경우 청약이 과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택조합 설립 조건 강화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 예정지의 소유권을 8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건설예정 가구수의 80% 이상을 조합원으로 둬야 한다.

청약 당첨자는 조합원에 가입하지 못한다. 사업 예정지가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1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한다.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소형 주택 소유자만 가입이 허용된다. 사업자가 소유한 택지는 조합주택용 대지로 사용할 수 없다.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역모기지제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고령자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대출(역모기지)받는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설정금액의 1%)가 면제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앞으로 값싼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차분히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공급 감소에 따른 수급 불안으로 집값이 다시 뛰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5-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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