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첼시가 법률 위반 논란을 피하려고 경기도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공사 중)의 건물주 명의를 일부 바꾸기로 했다.
신세계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 건물 두 개동(棟) 가운데 한 동의 명의를 신세계첼시에서 신세계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여주읍 상거리 산 15의 1에 있는 건물 한 개동(3861평)의 명의는 신세계첼시로 두고 다른 한 개동(4342평)을 신세계가 128억 7000만원에 ‘자산매입’ 형태로 취득해 임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이 자연보전권역내에서 판매시설이 1만 500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신세계는 “미국 첼시그룹이나 입점 예정인 100여개 해외 브랜드 등과 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회사 신뢰도 하락을 막고 예정대로 6월1일 개점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04-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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