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 7월 판매…65세·시가 3억 주택→ 월 85만원 받아

‘역모기지’ 7월 판매…65세·시가 3억 주택→ 월 85만원 받아

이두걸 기자
입력 2007-03-31 00:00
수정 2007-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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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될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제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 시중은행 상품과 달리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간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장점 때문이다. 액수도 최고 171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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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적보증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이르면 7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금융공사는 역모기지 기간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 3.5%, 기대금리가 연 7.5%라고 가정할 경우 65세인 주택소유자가 시가 3억원의 주택을 역모기지의 담보로 맡기면 매월 고정으로 8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반면 시중 금융기관의 상품은 똑같은 조건에서 50만∼60만원 정도 받는다.

이어 같은 연령의 소비자가 시가 4억원 주택으로 가입하면 매월 114만원,5억원은 142만원,6억원은 171만원을 받는다.6억원 이상 주택은 역모기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역모기지는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고,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제공된다.

또한 기존 시중은행 상품은 만기가 최장 15년이지만 금융공사 역모기지는 사망할 때까지다. 계약 갱신 없이 계약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종신까지 월 지급금을 받는다. 시중은행 상품은 대출만기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택을 처분하지만 금융공사 역모기지는 이용자가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한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신한은행과 농협, 옛 조흥은행이 2004년 5월부터 2006년까지 약 2년 동안 판매한 역모기지 금액은 모두 582억원. 그러나 공사는 10년 안에 13만가구 정도가 공사의 역모기지 상품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품의 지급방식과 대상 연령 등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법제도 정비를 마친 뒤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기존 시중은행 상품은 대출기간이 짧고 월 지급금이 적으며 만기 후 대출상환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공사 역모기지 상품은 공적 보증 개념을 도입, 이같은 단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3-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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