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는 22일 4개 정유사의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번만큼은 공정위가 너무 무리수를 뒀다.”며 행정소송에서의 뒤집기를 장담했다.
국내 석유도매 시장은 수출입이 자유로운 완전경쟁 시장이다. 업계는 “석유가격이 국제제품 가격 변동과 국내시장 수급상황에 연동돼 매일 실시간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 담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공정위가 담합기간으로 지목한 2004년 4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정유사별 가격을 보면 담합을 입증할 만한 일치된 가격 동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2004년 국제 기름값이 올랐다가 떨어졌는데도 하락분만큼을 국내 소비자값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정위 주장대로 담합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행정지도 때문이었다는 게 업계의 반박이다. 그해 5월12일 당시 김칠두 산업자원부 차관이 정유사 대표들을 모아놓고 ‘소비자 고통이 우려되니 가격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아들여 국제 원유값이 치솟는데도 그에 상응하는 가격 인상에 나서지 못했고 뒷날 국제 원유값이 떨어졌을 때 이 시기의 손실분을 메우느라 국내 소매가 인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제 와서 이 부분을 문제삼는다면 앞으로 정부의 행정지도를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다. 공정위는 정유사 담합모임을 ‘2004년 공익모임’이라고만 표현할 뿐,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일절 밝히지 않고 있다.‘심증에 기초한 전형적인 마녀 재판’이라는 주장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국내 석유도매 시장은 수출입이 자유로운 완전경쟁 시장이다. 업계는 “석유가격이 국제제품 가격 변동과 국내시장 수급상황에 연동돼 매일 실시간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 담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공정위가 담합기간으로 지목한 2004년 4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정유사별 가격을 보면 담합을 입증할 만한 일치된 가격 동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2004년 국제 기름값이 올랐다가 떨어졌는데도 하락분만큼을 국내 소비자값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정위 주장대로 담합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행정지도 때문이었다는 게 업계의 반박이다. 그해 5월12일 당시 김칠두 산업자원부 차관이 정유사 대표들을 모아놓고 ‘소비자 고통이 우려되니 가격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아들여 국제 원유값이 치솟는데도 그에 상응하는 가격 인상에 나서지 못했고 뒷날 국제 원유값이 떨어졌을 때 이 시기의 손실분을 메우느라 국내 소매가 인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제 와서 이 부분을 문제삼는다면 앞으로 정부의 행정지도를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다. 공정위는 정유사 담합모임을 ‘2004년 공익모임’이라고만 표현할 뿐,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일절 밝히지 않고 있다.‘심증에 기초한 전형적인 마녀 재판’이라는 주장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7-02-2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