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7천억 ‘삼성차 소송’ 치열한 공방

4조7천억 ‘삼성차 소송’ 치열한 공방

임광욱 기자
입력 2007-01-26 00:00
수정 2007-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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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소송’으로 불리는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소송 첫 재판이 25일 열려 원고·피고 양측이 첫 변론부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재복)는 이날 오후 서울보증보험 외 13개 금융기관이 삼성전자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외 28개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 첫 재판을 열었다.

원고측은 “삼성측은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큰 손실을 입은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넘겨주고 추후 상장을 통해 손실 보전을 약속하고도 주식 처분 등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삼성차측은 2000년 12월말까지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빚을 갚고 만약 채권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추가 출연하며 이것도 부족하면 계열사들이 부족액을 보전해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측은 “당시 합의는 원고측 금융기관들의 부당한 강요로 인해 이뤄진 것이므로 민법상 무효”라며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는 삼성차 대출금의 담보조로 제공한 게 아니라 채권단에 증여한 것이며 합의서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삼성생명 주식이 아직 처분되지 않아 합의서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7-01-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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