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도 비과세 검토’ 형평성 논란

‘역외펀드도 비과세 검토’ 형평성 논란

백문일 기자
입력 2007-01-24 00:00
수정 2007-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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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에도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하는가. 재정경제부가 고민에 빠졌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국내 해외펀드와 역외펀드는 모두 외국 주식에 간접투자하는 상품으로 큰 차이가 없다. 또한 동북아 금융허브를 추진하는 시각에선 외국자본에도 내국인 대우를 해주는 게 타당하다.

하지만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역외펀드에 비과세하면 다른 외국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에 대한 이자와 배당소득에도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때문에 재경부 내부에서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역외펀드는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해외에서 설정, 국내에서 파는 펀드를 말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23일 “역외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나라를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과세권이 외국에 있는 해외 배당소득에 국내법은 종합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역외펀드에 비과세하면 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에도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역외펀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펀드를 만들면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면서 “외국계 자산운용사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역외펀드에 대한 비과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경부에서 반론이 만만치 않다.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역외펀드가 판매되지 않으면 몰라도 이미 투자가 이뤄진 상태에서 국내외를 구분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역차별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국내외 자본이동의 벽과 투자의 차별을 없애는 게 금융허브의 취지에도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 및 역외펀드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 15.4%는 투자자에게 굉장히 큰 변수”라면서 “역외펀드에 과세하면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자본을 쫓아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역외펀드에만 과세하는 것도 형평상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국내에 자회사나 법인 등 상업적 형태로 주재하는 외국계 자산운용사에는 과세자료 제출을 쉽게 해 역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거꾸로 국내에 진출하지 않고 역외펀드만 파는 외국계 자산운용사에는 자료제출이 쉽지 않도록 세제당국이 기술적으로 조절하면 양쪽의 의견을 절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의 에번 헤일 동아시아 대표는 “역외펀드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경부 세제실은 “펀드별 거래내역서와 평가보고서 등 80여가지에 이르는 자료를 국내 과세기준에 맞게 제출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면서 “설령 제출하더라도 다른 해외발생 소득과의 세제상 형평성 때문에 비과세 여부는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1-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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