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차익 3년간 비과세

해외펀드 차익 3년간 비과세

이영표 기자
입력 2007-01-16 00:00
수정 2007-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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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투자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가 1인당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된다. 소득이 있는 부부가 합산하면 최대 600만달러까지 가능하게 된다.

국내 투자신탁사 등의 펀드가 해외 주식에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해외펀드 가입자들은 비과세되는 세금만큼 배당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해외 직접투자는 신고제로 전환되며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국민연금과 군인공제회 등도 ‘기관투자가’에 포함돼 다음달부터는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자본의 해외유출을 통한 환율 안정을 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개인의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다음달부터 300만달러로 확대되고 08∼09년 중에는 한도가 폐지된다. 다만 30만달러 초과 취득 때 국세청 통보는 유지되고 취득·보유·처분 단계마다 투자사실을 입증토록 했다.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4%와 주민세 1.4% 등 15.4%의 세금을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주식의 양도차익에는 비과세하는 것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또한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때 자금조달이나 투자계획 등 실질심사를 까다롭게 했으나 다음달부터는 외국환은행이 금융채무 불이행이나 조세체납 여부 등 형식적 요건만 살펴 문제가 없다면 즉시 수리토록 했다.

이밖에 외국의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 및 실물펀드와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설정한 펀드도 국내에서 팔 수 있도록 처음 허용했다.

백문일 이영표기자 mip@seoul.co.kr

2007-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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