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신탁사 등의 펀드가 해외 주식에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해외펀드 가입자들은 비과세되는 세금만큼 배당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해외 직접투자는 신고제로 전환되며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국민연금과 군인공제회 등도 ‘기관투자가’에 포함돼 다음달부터는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자본의 해외유출을 통한 환율 안정을 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개인의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다음달부터 300만달러로 확대되고 08∼09년 중에는 한도가 폐지된다. 다만 30만달러 초과 취득 때 국세청 통보는 유지되고 취득·보유·처분 단계마다 투자사실을 입증토록 했다.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4%와 주민세 1.4% 등 15.4%의 세금을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주식의 양도차익에는 비과세하는 것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또한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때 자금조달이나 투자계획 등 실질심사를 까다롭게 했으나 다음달부터는 외국환은행이 금융채무 불이행이나 조세체납 여부 등 형식적 요건만 살펴 문제가 없다면 즉시 수리토록 했다.
이밖에 외국의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 및 실물펀드와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설정한 펀드도 국내에서 팔 수 있도록 처음 허용했다.
백문일 이영표기자 mip@seoul.co.kr
2007-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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