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정 신용카드로 자동차 등을 살 때 미리 얼마를 깎아 준다는 표현을 쓸 수 없다.‘할인’이라는 표현이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포인트 선(先)지급과 관련, 최근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포인트 선지급 상품을 광고할 때 ‘할인상품’이란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선지급 포인트 제도는 고객에게 미리 신용카드 포인트를 주고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를 상환하는 것이다.
카드사로서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쉽고 이후에도 포인트를 갚기 위해 고객들이 해당 카드를 계속 쓰도록 유도할 수 있어 최근 확산되고 있다.
즉 선지급된 포인트를 나중에 갚아야 하는데도 ‘할인’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 소비자들이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1-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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