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

이기철 기자
입력 2007-01-05 00:00
수정 2007-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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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나 임대인 중 한 명이 실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할 전망이다. 또 전·월세 가격 인상률 한도를 정하고, 이를 지키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4일 열린우리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전·월세 계약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제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계약 자료가 축적되면 전·월세 수요 예측과 전·월세 가격변동 전망 등이 가능해진다. 이를 토대로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치밀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열린우리당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에서 전·월세 계약 신고제에 합의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바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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