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배째라 경영?

금융공기업 배째라 경영?

장세훈 기자
입력 2007-01-02 00:00
수정 2007-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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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융 공기업및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경영정보 공개 방침’을 무시하고 공개를 거부하거나 부실 공개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직원 1인당 급여와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이 ‘톱 클라스’ 수준이다. 이들 공기업이 끝내 공개하지 않더라도 경고나 기관장 문책 요구 등 외에는 현실적인 제재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성실 공개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310개 공공기관에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경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으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은 거부하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정부가 부여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면서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지난해 10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더 이상 공공기관이 아니다.”면서 “거래소가 상장되면 상장법인으로서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투자공사의 경영정보도 알리오 시스템에 올라오지 않았다. 기획처 관계자는 “2005·2006년도 경영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투자공사는 2006년도 경영정보만 보내와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투자공사 관계자는 “투자공사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경영정보를 공개키로 했다.”면서 “다만 2005년도 경영정보는 출범 직후라 오해를 살 수 있어 보내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독립성 등을 이유로 자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를 공개한다고 했으나, 이날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에 할 일이 많아 공개하지 못했을 뿐”이라면서 “기획처 방침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공공기관 대부분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낱낱이 공개해 대조적이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경영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경고, 기관장문책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1-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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