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새해부터 ‘알박기’ 사실상 금지

[경제플러스] 새해부터 ‘알박기’ 사실상 금지

입력 2006-12-26 00:00
수정 2006-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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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알박기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도한 택지보상가를 노린 속칭 ‘알박기’는 원천 봉쇄된다.

개정안은 알박기 금지와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우선 확보해야 하는 대지의 비율을 90%에서 80%로 완화했다.

또 사업자가 행사하는 매도청구권 제외 대상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서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로 조정해 알박기를 어렵게 했다.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청사 용지 등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설치하는 마감재는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동일하게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06-12-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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