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수입 휘발유 자동차에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를 100% 의무 장착토록 했던 방침을 2년간 유예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휘발유 자동차 판매 1만대 이상의 제작ㆍ수입사는 당초대로 1월부터 적용하되 1만대 미만의 제작ㆍ수입사는 2007년 50%,2008년 75%,2009년 100% 의무 장착토록 했다.
2006-12-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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