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파는 암보험의 보험료가 보험기간에도 오를 전망이다. 생명보험사들이 손실 등을 이유로 암보험 신규 판매를 중단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수요는 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암보험에 1·3·5년 등 일정 기간이 끝나면 보험료를 바꿔 재계약을 보장하는 자동갱신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위험발생률(보험금 지급률)이 보험 가입 당시 예측한 위험률과 다를 경우 보험 기간 중에 위험률(보험료)을 조정하는 위험률변동제도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두 제도는 일부 보험에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암보험료가 주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늘고 의료기술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암의 조기발견율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2005회계연도에 암 관련 보장으로 376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결국 삼성·대한·교보·알리안츠·신한·녹십자생명 등은 암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다른 질병보험에 특약 형태로 암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팔고 있다.
금감원은 또 암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으로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에 보험회사별 암보험 상품은 물론 암위험을 보장하는 특약을 게시하도록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12-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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