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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지난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각 지점에 ‘주택담보대출 신규 상담 및 취급 억제 통보’ 공문을 보내 신규 주택담보대출 승인 기준으로 매매 관련 잔금대출 때는 매매계약서를,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 때는 전세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인토록 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달에도 영업일 6일 동안 대출이 2426억원이나 늘어 은행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전세자금 대출이나 매매잔금 등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만 본점 승인을 거쳐 일부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12-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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