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비상장기업의 대주주가 상장폐지 직전인 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흡수합병하는 수법으로 우회상장한 뒤 단기간에 주식 대량매매를 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뒤 각종 세금을 탈루한 4개사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4개사의 대주주와 해당 법인이 탈루한 주식 양도차익 및 법인소득 722억원에 대해 16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차명거래로 변칙적인 주가 조작을 한 1개사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3개사는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국세청의 조사결과 당초 비상장사였던 이들 4개사의 대주주는 상장 폐지 직전의 기업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상장사의 대주주가 된 뒤 자신의 비상장사를 흡수합병, 우회 상장했다. 이후 십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백차례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거액의 양도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A사는 우회 상장된 경우 최대주주는 2년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돼있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피해 친구 등 14명의 이름으로 주식을 차명으로 분산 보유해 놓고 미공개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 차명 주식 521만주를 팔아 108억원의 이득을 챙기고도 양도소득세 11억원을 탈루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12-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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