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29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1가구 1주택자라도 예외를 둘 정도로 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논란과 관련,“종부세는 주택 보유로 향유하는 이익과 주택가치에 상응한 세금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종부세 도입이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일부 논란에 휩쓸리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위헌논란과 관련,“종부세 도입 때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06-11-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