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11·15대책’을 내놓으면서 양주, 김포, 광교, 파주, 검단 등 5개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 시기를 3개월∼1년 가량 당긴다고 발표했지만 이 곳에서는 후분양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실제는 이보다 6개월∼1년 늦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20일 “11·15대책에서 밝힌 2기 신도시의 분양 예정은 민간업체들이 선분양을 했을 때를 전제로 잡은 것”이라며 “민간업체들이 후분양제를 선택하면 분양 일정은 당초 예정보다 6개월에서 1년 가량 늦어진다.”고 말했다.
주택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물론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도 후분양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 분양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후분양제가 확실시되는 주공아파트의 경우 당초 예정보다 최소 6개월 정도 분양 일정이 늦어진다. 후분양제로 공정률 40%를 채워 분양할 경우 선분양 방식보다 분양 시기가 최소 6개월 가량 지연된다.
정부는 2007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공공택지내 공공아파트는 공정률 40%에서 분양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적용하기로 최근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민간에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경우 후분양제를 신청하면 택지 공급에서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측은 민간업체들이 금융비용 증가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후분양을 택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11·15대책에서 발표했던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간 건설업체들이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분양 일정이 바뀐다. 다만 공공 아파트는 후분양제 기준으로 공급 분양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송파신도시 분양은 당초 발표한 대로 2009년 9월부터 가능하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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