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국민임대주택 층고 20층까지 허용 검토

그린벨트내 국민임대주택 층고 20층까지 허용 검토

류찬희 기자
입력 2006-11-20 00:00
수정 2006-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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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풀어 집을 짓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아파트 높이가 15층에서 최대 20층으로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11·15대책’에 따라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건축을 도모하는 선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아파트 층수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층고제한을 폐지하지는 않고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해 20층 정도를 최고 높이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층고 완화방안이 결정되는 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수립지침을 개정, 내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남양주 별내, 고양 삼송, 수원 호매실 지구 등 28개 지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국민임대단지의 용적률을 서울은 190%에서 200%로, 나머지 지역은 150%에서 18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층고 완화, 용적률 완화 등으로 수도권 국민임대단지로 지정된 28곳에서 4만 6000가구를 추가로 공급, 주택물량을 19만 1000가구에서 23만 8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추가 공급되는 아파트 가운데 절반인 2만 3000가구 정도는 분양 아파트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11-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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