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비과세와 신축주택 감면 요건 가운데 납세자에게 유리한 요건만을 적용해 온 국세청의 과세 행정을 뒤집는 결정으로 납세자 입장에선 세금을 덜 내게 됐다.
2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10월 서울의 신규 아파트를 매입한 뒤 지난해 6월 7억 7400만원에 팔았다.
A씨는 1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감면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 감면받았다고 생각하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247만원)로 신고·납부했다.
반면 관할세무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요건은 1주택 비과세라고 보고,6억원을 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1238만원을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신축주택 특례제도를 적용하면 5년간 감면받은 양도세의 20%를 농특세로 내야 하는데 이 경우 1주택 비과세로 계산했을 때의 양도세 결정세액보다 커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판원은 A씨와 세무서 모두가 틀렸다고 결정했다. 신축주택 특례제도는 98년 5월∼99년 12월,2000년 11월∼03년 6월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5년 이내의 양도소득만 100% 감면해 준다. 다만 6억원을 초과하면서 50평 이상이면 특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A씨의 아파트는 6억원을 넘지만 50평이 안돼 특례감면 대상인 것은 맞다. 다만 매매 시점이 5년을 넘어 5년 이후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심판원은 또 한가지 요건만 적용한 세무서에 대해서도 일단 6억원까지는 1주택 비과세하고 6억원 초과분은 5년 이내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뺀 금액에만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A씨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해 감면받는 양도세의 20%인 농특세와 신축주택 특례기간을 넘긴 5년 뒤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