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특례 내년말 폐지… 절세 어떻게

양도세 비과세 특례 내년말 폐지… 절세 어떻게

류찬희 기자
입력 2006-08-23 00:00
수정 200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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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대상 주택 확대에 이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아파트 일몰제를 적용키로 하면서 주택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아파트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를 내년말 폐지하면 주택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례 아파트 외의 아파트는 내년 말까지 처분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거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 부담…매물 증가로 이어져

양도세 비과세 특례 아파트 가운데는 서울 강남, 분당 등 인기 지역 아파트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외환위기 이후 주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지만, 강남 등 비싼 아파트에도 그대로 적용돼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를 받는 주택 외의 다른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아파트값 상승률이 미미하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해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특례 아파트는 계속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급매물로 나올 확률이 적다. 이에 따라 특례 아파트 보유자들은 다른 아파트를 물건으로 내놓을 확률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확대 효과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가 주택 보유를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을 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 폐지는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으면 실거래 기준으로 산정해 수천만∼수억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므로 집주인들이 가급적 매물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양도세와 집값 상승률 따져 결정해야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는 아파트와 다른 주택 가운데 어떤 아파트를 먼저 팔아야할까.2007년말 이후 처분해 내야 하는 양도세와 비과세 여부, 집값 상승 가능성 등을 견줘 우선 처분해야 할 집과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양도세 특례외 다른 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가급적 내년 말까지 팔아야 세금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물론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은 고려해야 한다. 고종완 RE멤버스 소장은 “집값이 오를 전망이 없거나 보유세 등이 부담되면 내년 말까지 파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특례 대상 아파트를 처분한다면 양도세는 면제된다. 다만 일반 아파트 처분에 따른 양도세 산출 방식에 따라 계산된 양도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2주택 보유자 가운데 양도세 특례 주택을 먼저 팔면 나머지 주택은 1주택이 돼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양도세 특례주택이라도 먼저 파는 게 유리하다.

김종필 세무사는 “양도세 특례주택도 집값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면 가급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3년 이상 보유한 뒤 파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08-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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