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00원 팔아 66원 남겨

기업 1000원 팔아 66원 남겨

전경하 기자
입력 2006-08-18 00:00
수정 2006-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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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강세, 원자재값 상승, 고유가 등 ‘3고(高)’로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었다.17일 증권선물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집계한 ‘2006년 상반기 기업실적’에 따르면 548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총매출액은 328조 485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늘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24조 5870억원으로 7.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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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실적이 부진한 것은 ‘3고’ 영향으로 비용은 늘고 수익은 줄었기 때문이다. 제조업체들의 매출액은 307조 3714억원으로 6.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0조 1743억원으로 13.2%나 줄었다.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인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56%로 1.48%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000원어치를 팔아 80원을 남겼지만, 올 상반기에는 66원으로 줄어들었다. 대외여건 악화에 영향을 덜 받는 금융업체들의 매출액(영업수익)은 21조 1140억원으로 16.2%, 영업이익은 4조 3127억원으로 32.2% 늘어났다. 부실자산이 줄어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았고 출자전환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 이익을 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기업의 82.1%인 450개 사가 흑자를,17.9%인 98개 사는 적자를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흑자 기업 비율은 3.0%포인트 낮아지고 적자 기업 비율은 3.0%포인트 높아졌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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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8-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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