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동안 전국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된 토지의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취득 당시 허가받은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달 1일부터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난 1년간 이뤄진 14만여건의 거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토지이용 실태조사는 3개월간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지난달말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된 토지가 대상이다.
최정호 건교부 토지정책팀장은 “당초 허가받을 때 신고한 목적과 달리 사용된 경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면서 “이행강제금제가 시행된 지난 3월23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그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8-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