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24개 축소’ 年3조 증세효과

‘비과세 24개 축소’ 年3조 증세효과

백문일 기자
입력 2006-08-04 00:00
수정 2006-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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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농어가목돈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지거나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도는 유지된다.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혜택이 줄고, 고액복권에 당첨됐을 경우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55개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24개가 폐지 또는 축소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농어민과 중산 및 서민층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조세연구원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 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 제도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55개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17개를 없애고, 복권당첨소득 분리과세 등 7개를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일몰이 없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개선까지 합치면 장기적으로 2조∼3조원의 세금을 더 거둘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비과세·감면 제도는 모두 226개로 금액은 국세의 14.5%인 19조 9000억원에 이른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일몰이 없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만 유지하고 일반인에 대한 과세특례는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새로 일몰 기간을 정할 때까지 현행 방침이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일반인의 경우 가입금액이 4000만원으로 제한돼 이자소득에 대해 9.5%(농특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15.4%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감면 규모는 1조 1000억원이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행사 이익이 30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했으나 목적이 달성된 만큼 없애도록 했다. 또한 복권당첨 소득도 분리과세 혜택의 기준을 낮추도록 했다.

아울러 일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농어민을 위한 유류 면세에 대한 혜택도 줄이고 임시투자세액공제도는 축소, 공제율을 현행 7%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조세연구원 박기백 선임연구원은 “올해 비과세·감면을 요구한 부처 건의와 의원입법안이 각각 85개와 96개에 이른다.”면서 “이같은 요구가 국회에서 모두 받아들여지면 세수 감소가 2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8-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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