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현행 취득액의 2.5∼4%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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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차 아파트 단지. 재건축 기대감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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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차 아파트 단지. 재건축 기대감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개인간 주택 거래의 취·등록세는 현행 2.5%에서 2%로 0.5%포인트 내린다. 또 그동안 과세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신규 아파트 분양의 거래세는 현행 4%에서 2%로 낮춰진다. 모든 주택 거래에서 취·등록세가 2%로 하향 조정되는 것이다. 다만 주택이외에 토지와 임야 등 다른 부동산 거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를 이유로 인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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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분양가 4억원인 경기도 판교 필하우스 33평형을 분양받은 사람의 거래세 부담은 기존 1760만원에서 절반인 88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개인간 거래에서 취득가액 4억원인 서울 역삼동 SK허브젠 28평형은 종전에 1080만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8.6% 줄어든 88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취득가액 7억원인 서울 도원동 삼성래미안 42평형은 거래세가 2205만원에서 1890만원으로 14.3% 경감된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자는 취지”라면서 “이번 조치로 국민들의 취·등록세 부담은 올해 5000억원, 내년부터는 연간 1조 4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8-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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