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나가기 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출국한 뒤 계약을 체결해 완공 시점까지 보유하다 팔았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2일 “해외로 출국한 뒤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이를 처분한 A씨에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한 과세당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며 A씨가 청구한 국세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002년 10월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 취득 대상자로 선정돼 아파트 분양계약을 기다리던 A씨는 2003년 4월 해외 취업을 위해 출국했고, 같은 해 6월 해외에서 특별공급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A씨는 이듬해 3월 아파트가 준공되자마자 다시 양도했고 양도세 비과세로 과세당국에 신고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국내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는 동안 취업이나 취학으로 인해 1년 이상 해외에 머물 경우 양도세를 물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양도 대상이 아파트 분양권이면 당첨일, 부동산은 최종불입금 납부일을 취득 시기로 보고 취득할 당시 국내에 살아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8-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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