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전화·다단계판매피해때 도움줍니다

방문·전화·다단계판매피해때 도움줍니다

이영표 기자
입력 2006-07-24 00:00
수정 2006-07-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경품에 당첨됐습니다.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확인차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직원의 권유로 정수기를 산 뒤 후회하다 10일을 넘겼다. 반품이 가능할까.

#2:미성년자인 아들이 방문판매자의 권유에 못 이겨 음악 CD를 구입한 뒤 포장을 뜯었다. 다음날 계약 취소를 요구했는데, 가능할까. 정답은 둘다 `반품이 가능하다.´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입한 지 14일 이내엔 청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방문·전화권유·다단계판매 등을 통한 거래에서 소비자들이 겪는 혼란을 줄여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나열하지 않고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유형별로 예를 들어 소비자와 사업자가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다.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들어가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7-2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