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품에 당첨됐습니다.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확인차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직원의 권유로 정수기를 산 뒤 후회하다 10일을 넘겼다. 반품이 가능할까.
#2:미성년자인 아들이 방문판매자의 권유에 못 이겨 음악 CD를 구입한 뒤 포장을 뜯었다. 다음날 계약 취소를 요구했는데, 가능할까. 정답은 둘다 `반품이 가능하다.´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입한 지 14일 이내엔 청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방문·전화권유·다단계판매 등을 통한 거래에서 소비자들이 겪는 혼란을 줄여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나열하지 않고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유형별로 예를 들어 소비자와 사업자가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다.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들어가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7-2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