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횟수따라 보험료 차등화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횟수따라 보험료 차등화

전경하 기자
입력 2006-07-12 00:00
수정 200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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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가 이용횟수에 따라 달라지거나 1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횟수가 늘어나면서 손해율(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에서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 2003년부터 3년 연속 100%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2005회계연도(2005년 4월∼2006년 3월)의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건수는 1058만 7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회계연도(867만 5000건)에 비해 22% 늘어난 것으로, 전체 가입건수(1401만 3000건) 중 76%가 이용했다. 서비스 항목 가운데 배터리 충전이 34.5%로 가장 많았고 긴급견인(23.8%), 잠금장치 해제(19.0%)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05회계연도 손해율은 109.6%로 손해보험사들이 720억원의 영업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고 불필요하게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2000∼3000원의 보험료를 내려 주거나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긴급출동서비스의 평균 보험료는 1만 8000원 수준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7-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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