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부터 분양 아파트의 3%가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특별 공급된다. 또 소형평형 건립 의무비율 등 각종 재건축 규제를 피하기 위해 건축법에 의해 주상복합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사업부지 소유자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이에 따르면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3%를 특별 공급한다. 이때 자녀는 민법상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다. 매년 전국에 20만여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6000여가구가 3자녀 가구에 돌아가게 된다. 무주택이면서 3자녀가 미성년인 가구는 전국 27만가구로 추정된다.
특별 공급분은 청약통장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재건축을 목적으로 건축법에 따라 기존 아파트를 주상복합 아파트로 건립을 추진할 경우 토지 소유자에 대한 우선 공급 특례가 사라진다. 상업지역내 재건축단지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신 ‘건축법’을 통해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개발부담금, 소형평형 건립 의무비율 등의 규제를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건축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은 모두 일반 분양된다. 따라서 이같은 방법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여의도 일대 아파트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7-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