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감독방향을 세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의 최초 주택구입 및 신규분양 관련 대출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미 승인 또는 상담이 끝나 전산등록된 아파트 집단대출은 차질 없이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방에 새로 공급된 주택의 실수요자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먼저 취급하도록 했다.
현행 주택담보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현 규제내용의 준수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풍선효과를 미리 막기 위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금리상승기를 맞아 기존에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폐지하고 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오르고 있어 한달사이 대출금리가 0.6%포인트 이상 오른 셈이다.
신한은행은 근저당권 설정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고객들에게 0.2%포인트 깎아주던 우대금리를 3일부터 없앤다. 영업점장 전결금리폭도 기존 0.5%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줄어든다.
국민은행은 은행이 내주던 근저당권 설정비 0.2%포인트가량을 수요자가 내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근저당권 설정비를 내는 고객들에게 주던 대출금리 0.1%포인트 할인제도를 없앤다. 농협은 6월말부터 본부전결 승인 금리를 극도로 제한, 사실상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김 부원장은 “그동안 경쟁심화로 지나쳤던 금리할인 및 수수료 면제 등이 줄어들고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라며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