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거래 허가를 받은 땅의 이용 목적을 함부로 바꿀 수 없게 된다.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뒤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재해나 관련법상 이용 제한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소유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땅을 살 때 제출한 이용 목적을 바꿀 수 없다. 이용 목적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대체농지 취득범위와 관련, 주거지로부터 농작지까지의 거리(80㎞) 기준을 측량거리인 직선거리로 단일화하고, 거래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포상금 50만원)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 절차 등을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했다. 토지 이용 의무 면제 기준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3개월 이상 계속 입원, 근무지 이전에 따른 다른 시·군으로의 세대원 전원 이주 등으로 명시했다. 공익사업용으로 임야를 판 종중에는 허가구역에서 임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의 21.65%(65억 3400만평)로 토지거래 허가위반 사례는 지난해 말까지 고발 451건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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