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자가 연구부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3년간 연구개발사업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황우석 전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연구부정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7일 공청회를 거쳐 22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침은 연구부정행위를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공로배분 및 기타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이외에 연구기관이 필요할 경우 자체 규정 내에 연구부정행위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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