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돋보기] 기업임원 개별 연봉 공개 논란

[경제정책 돋보기] 기업임원 개별 연봉 공개 논란

입력 2006-05-29 00:00
수정 2006-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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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임원의 개인별 연봉을 공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찬성론자들은 기업의 공공성 확보와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재계는 “지금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데 경영활동만 위축시킬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음달 임시국회 논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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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심상정·권영길·강기갑·노회찬·천영세 등 국회의원 10명은 상장사 임원의 개별 보수를 의무공시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재경위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상장사의 모든 등기임원 연봉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현행 상법과 증권거래법은 기업의 연간 사업보고서에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 등기임원의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액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보수총액의 결정은 지배주주가 참석하는 이사회에서 정해 주주총회에서 의결한다. 따라서 특정인이 얼마를 받는지는 모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통해 임원 1인당 평균보수가 37억 9692만원이라고 공시했다.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뺀 사내이사 6명의 평균보수는 81억 5000만원에 이른다.

지배주주의 독단을 막기 위해

심 의원 등은 발의 취지에서 “지배주주가 보수 결정을 좌우해 임원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 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지배주주가 임원보수 명목으로 우회배당을 하거나 회사의 재산처분 등 사익추구를 막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원보수를 직무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급, 투명성과 기업의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 의원실의 임수강 보좌관은 “주요 선진국은 임원보수에 대해 지급액, 지급형태, 금전·비금전의 구분 등을 엄격히 공시하고 있다.”면서 “외국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에서 비공개의 폐단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검토한 국회 재경위 현성수 수석전문위원도 “지배주주가 임원보수를 정하는 이사회를 장악함으로써 일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성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배주주에 대한 이익배분을 배당이 아닌 보수로 지급함으로써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넘을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임원에게 많은 임금을 주는 이유는 그만한 성과를 기대하기 때문인데, 이를 검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노조와 소액주주 반발 우려

전경련, 상공회의소, 상장사협의회 등은 의견서를 통해 “현재 임원의 보수도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근거해 지급되며, 기업사정을 감안해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무작정 올릴 수도 없다.”면서 “개인 연봉이 공개되면 임직원간 위화감이 발생, 노동계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주주 반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에 밀려 임원보수의 하향 평준화가 이뤄지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지 못해 경영활력을 잃을 것”이라며 개정안을 반대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2003년에도 이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참여정부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했다.”면서 “최근 한 대학교수가 강연에서 주장한 내용을 국회가 마치 무슨 계기가 있는 듯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계증권거래소연맹(WEF)에 따르면 임원 개별보수를 공개하는 나라는 미국, 호주 등 15개국이다. 한국·일본 등 13개국은 총액만 공개하고 있다. 프랑스·타이완 등 12개국은 보수에 대한 공시의무 자체가 없다. 특히 임원과 직원의 연봉 차이가 평균 475배에 이르는 미국에서도 상위 4,5명의 보수만 공개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임직원의 연봉차가 7.6배다. 재정경제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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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05-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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