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1일 “내부 회의도 했지만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법보다는 도덕적인 문제로 여론을 환기시켜 해결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은 덧붙였다.
조사 불가 근거는 이렇다. 첫번째 담합을 주도한 주체가 사업자 단체이어야 한다. 부녀회는 사업자 단체가 아니라 공동생활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이른바 ‘편의단체’나 ‘친목단체’이다.
설령 부녀회가 사업자 단체라 하더라도 시장구획이 가능해야 한다. 예컨대 몇몇 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을 이용해 공급을 조정하거나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봤다면 담합이다.
하지만 부녀회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또한 가격을 올린 아파트의 시장을 특정화하기란 더더욱 어렵다. 강남권, 분당권 등으로 아파트 시장을 구분한다면 아파트 시장이 수백개에서 수천개로 늘어나는 비현실적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 합의가 이뤄져 경쟁을 제한했느냐는 점을 밝히는 것도 어렵다. 부녀회원 몇몇이 부동산 중개업체를 윽박지르거나 인터넷에 가격을 올렸다고 담합으로 볼 수는 없다. 또 모든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몇몇 대표가 위임받았더라도 가격을 구체적으로 특정화시키지 않았다면 담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컨대 1000만원 인상에 모두가 합의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아울러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경쟁 대상 아파트를 어디로 봐야 하고 피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왔는지를 따져야 한다. 실제 정부가 강조하듯 집값 상승분만큼 세금을 더 낸다면 담합 주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려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건별로 불러 심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담합이 아닌데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조사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굳이 한다면 단속규정으로 둬야 한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밝혔다.“부녀회 등의 집값 올리기를 단속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인데 공정거래법에는 단속규정이 하나도 없다. 나중에 법적용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지난해 사업자단체인 부동산중개협회가 동맹휴업을 했을 때에도 담합 여부를 가리지 못한 점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부녀회 등의 집값 올리기에 색다른 해석을 내놓았다.‘부동산 버블 붕괴론’과 같은 맥락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시에서 개미군단이 나서면 주가가 상투라는 뜻이다. 특히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주식들이 뛰기 시작하면 주가가 하락한다는 신호다. 부녀회 등이 가격을 올리는 것도 같은 경고를 주는 게 아니겠는가.”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