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당국, 종교인 과세 검토

조세당국, 종교인 과세 검토

장택동 기자
입력 2006-05-08 00:00
수정 2006-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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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당국이 목사·승려·신부 등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해 검토에 착수, 뜨거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7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4월 초 국세청과 시민단체인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서를 재경부에 보내와 재경부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이 돼온 ‘초민감 사안’으로, 지금까지 조세당국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왔다.

‘종비련’ 등 성직자 과세에 찬성하는 측은 성직자에 대한 면세조항이 법에 없기 때문에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수입에는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비련은 지난 2월부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헌금이 종교기관의 장부상 수입으로 처리되고, 명목상 임금 형태로 지급되더라도 이는 회계처리상의 형식일 뿐 실제로 이를 근로소득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조세당국이 종교인에 대해 기존의 비과세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재경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면서 “종교기관의 수입 및 지출 방식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5-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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