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모두 1조원 규모의 모태(母胎)펀드가 결성된다. 또 현행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교수·연구원의 창업을 위한 휴직 기간도 앞으로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모태펀드(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별펀드에 출자할 펀드)를 결성, 개별펀드들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모태펀드 결성에 필요한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기금 등의 기금에서 충당한다. 올해에는 모태펀드에서 2150억원을 출자, 벤처기업에 투자할 자금 약 5000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 1000억원과 기업은행 300억원의 벤처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대학과 연구소, 창업보육센터(BI)의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영리활동이 불가능한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정부출연연구소가 기술지주회사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연구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게 했다. 제조, 물류, 과학 기술서비스업 등 21개 유망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4-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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