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도 ‘특허시대’

보험상품도 ‘특허시대’

김경운 기자
입력 2006-03-22 00:00
수정 2006-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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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특허 상품이 아니면 통하지 않는 시대를 맞았다.’ 신상품 개발과 서비스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상품 내용을 경쟁사들이 그대로 베낄 수 없도록 ‘배타적 사용권’(독점권)을 부여받은 보험상품 출시가 늘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은 ‘블루오션’ 전략을 추구하는 보험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제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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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상품 구조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3개월간 독점판매 권한을 부여받은 상품은 지난 1월 금호생명이 내놓은 ‘스탠바이당뇨클리닉보험’과 2월에 대한생명에서 나온 ‘플러스찬스연금보험’ 등 2종이다.

스탠바이당뇨클리닉은 당뇨병에 관련된 각종 질환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전용보험이다. 암보험과 달리 합병증세도 최대한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가입고객은 당뇨병에 대한 공개강좌, 합숙 등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플러스찬스연금은 보험료를 금리스와프율에 연계된 채권에 투자해 10년 동안 6% 수익을 보장한다.1호 상품이 보험료를 500만∼50억원의 일시납으로 해서 보름 동안 300억원을 목표액으로 잡았으나,3일 만에 매진됐다.3호가 오는 30일까지 500억원을 목표로 판매되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보험은 2004년 6건 신청에 4건 인증, 지난해 10건 신청에 6건 인증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인증 상품은 ▲신한생명 사상의학건강보험 ▲푸르덴셜생명 실버널싱케어보험 ▲삼성생명 기업보장플랜보험 ▲대한생명 싱글라이프·샐러리케어보험 ▲교보생명 단체소득보장보험 등이다.

배타적 사용권은 2002년 6월 삼성생명이 ‘리딩케어보험’을 내놓아 CI(치명적 질병)보험의 원조가 되며 엄청난 판매력을 보이자 보험판매의 ‘보증수표’로 부상했다. 지금까지 11개사,21개 상품이 인증을 받았다. 독창적인 신상품의 개발이 말처럼 쉽지 않고, 애써 만들어도 모두 잘 팔리는 것만도 아니다. 하지만 ‘터지면 대박’이어서 보험사들은 사내 공모까지 동원하며 신선한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의 유형이 비교적 적은 보험권에서 남들과 다른 구조의 상품을 찾다 보니 겉만 그럴 듯하고 복잡한 상품이 나올 수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독점판매 보험이라도 나에게 맞는지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03-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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