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보험료 인상으로 견인 등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기 위해 미리 내는 특약 보험료도 최고 5000원까지 오른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4월부터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4∼5% 인상함에 따라 긴급출동 서비스에 대한 특약 보험료가 2600∼5000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약 보험료는 이번 자동차보험료의 전체 인상에서 0.5∼1.0%의 인상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화재는 출고 3년 이내 차량의 경우 긴급출동 특약 보험료를 1만 1350원에서 1만 4160원으로 올리는 등 운전자 조건에 따라 평균 25% 인상하기로 했다. 메리츠화재는 출고 6년 이내 차량의 경우 1만 1500원에서 1만 4100원으로 올리는 등 평균 23% 인상한다. 현대해상 등 다른 보험사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특약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다.
한편 4월부터 중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물리는 보험료 특별할증(음주·뺑소니사고 25∼50%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율 개정안이 확정됐다. 대신 이후에는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운전자는 내년 9월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현행 최고 10%에서 최고 20%까지 더 내야 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03-2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