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소득57% 탈루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57% 탈루

김성수 기자
입력 2006-03-21 00:00
수정 2006-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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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웨딩홀, 대형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소득의 4분의 1만 신고하는 등 세금탈루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 ‘기업가형 자영업자’를 포함, 탈세가 심한 자영업자 319명에 대해 20일부터 한달간 집중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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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석달간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1차 표본세무조사를 실시,3016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해 109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1년에 평균 6억 3000만원을 벌어들여 2억 7000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3억 6000만원(56.9%)은 탈루했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은 4억 2000만원을 벌어 1억 8000만원을 탈루, 소득탈루율이 42.8%였다. 유흥업소나 집단상가, 도매 등 기타업종의 소득탈루율은 54.0%였다.

반면 고급예식장, 스포츠센터 등을 운영하는 기업가형 자영업자들은 1년에 평균 8억 1000만원을 벌고도 2억 1000만원만 신고해 탈루율이 무려 74%에 달했다.

조사대상 422명은 이미 1명당 1억 5000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1명당 2억 6000만원으로 자진납부액보다 1.7배 늘었다.

국세청은 기업가형 자영업자의 탈루 행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영업자 319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한달간 2차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했다.319명은 1차 조사 대상 422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또 오는 6월중에는 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의사와 변호사 등 대표적인 직종 2∼3개를 선정,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정밀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3차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김은호 조사2과장은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까지 매 분기 한번 이상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3-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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