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들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항의가 거세게 일고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상속·증여·양도세의 기준이 된다.
19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시·군·구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들은 지난 17일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개별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는 표준주택 가격상승률이 평균 13.4%에 그쳤으나 개별주택 가격은 평균 16%의 오름폭을 나타냈으며, 일부 주택은 100%,200%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의 표준주택은 평균 50.5%가 올랐으나 금남면에서는 70%까지 오른 주택도 적지 않으며 일부 주택은 30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표준주택 가격이 13.7%가 올랐으나 40%나 오른 곳도 적지 않으며 일부 주택은 70∼80%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지역에서도 공시가격 상승폭이 예상수준을 뛰어 넘었다.
서울 서초구의 표준주택은 지역에 따라 3∼5%가 올랐지만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일부 지역은 10∼20% 상승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17일 하루에만 400통가량의 항의 전화가 걸려 왔다.”면서 “가격 상승폭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동작구 관계자는 “표준주택 가격상승률은 6.7%이지만 흑석동의 뉴타운 지역은 평균 17%나 올랐다.”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항의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