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5월부터 보험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17일 보험사가 신문과 TV, 잡지, 라디오에 광고할 때 사전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중인 심의규정에 따르면 상품광고를 할 때 ‘무조건 보장’,‘무제한 보장’ 등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을 쓸 수 없게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3-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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