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티격태격’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미 금융감독 당국이 조치를 취한 사건에 공정위가 이중제재를 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위는 ‘제재의 목적과 관련 규정이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13일 “금감원과 공정위 모두 행정기관인데 따로 제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공정위는 기업결합 감시 등이 주업무이고 공정위의 의견이 필요하면 금감위가 공정위의 의견을 얻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시장은 감독당국이 따로 있는데 공정위가 이를 감독한다는 것은 곤란하며 금융시장은 금융시장만의 논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측도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고정금리로 바꿔 부당이득을 챙겼거나 방카슈랑스 상품을 취급하면서 자기 계열사에 수수료를 싸게 해준 은행들에 대해 지난해 이미 제재조치를 했다.”고 설명한 뒤 “미국과 영국은 금융감독 당국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허선 사무처장은 대출금리를 변칙 운용하거나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은행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재한 사건과 공정위의 조사 사건이 중복되는지 여부는 검토해 보고 있지만 금감원과 공정위의 조사는 목적과 규정이 다르다.”면서 “금감원은 금융의 건전성 차원에서 행정벌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고 공정위는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이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이는 이중제재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경하 장택동기자 lark3@seoul.co.kr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미 금융감독 당국이 조치를 취한 사건에 공정위가 이중제재를 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위는 ‘제재의 목적과 관련 규정이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13일 “금감원과 공정위 모두 행정기관인데 따로 제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공정위는 기업결합 감시 등이 주업무이고 공정위의 의견이 필요하면 금감위가 공정위의 의견을 얻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시장은 감독당국이 따로 있는데 공정위가 이를 감독한다는 것은 곤란하며 금융시장은 금융시장만의 논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측도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고정금리로 바꿔 부당이득을 챙겼거나 방카슈랑스 상품을 취급하면서 자기 계열사에 수수료를 싸게 해준 은행들에 대해 지난해 이미 제재조치를 했다.”고 설명한 뒤 “미국과 영국은 금융감독 당국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허선 사무처장은 대출금리를 변칙 운용하거나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은행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재한 사건과 공정위의 조사 사건이 중복되는지 여부는 검토해 보고 있지만 금감원과 공정위의 조사는 목적과 규정이 다르다.”면서 “금감원은 금융의 건전성 차원에서 행정벌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고 공정위는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이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이는 이중제재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경하 장택동기자 lark3@seoul.co.kr
2006-03-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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