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7.81% 오르게 됨에 따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크게 오르게 된다.
28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5월31일 시·군·구가 공시할 개별 공시지가를 따지는 데 반영된다. 이렇게 계산된 개별 공시지가를 근거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매겨진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올해부터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어 공시지가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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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대폭 강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세금은 보유세다. 보유세는 비사업용일 경우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내고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이 6억원이었으나 올해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될 경우에는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대지 495.8㎡의 경우 지난해 공시지가는 22억 311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30억 2438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청담동 대지에 매겨질 종부세는 지난해 523만여원에서 올해 1881만여원으로 3배 이상 늘게 된다. 종부세 외에 재산세도 지난해 532만여원에서 올해 799만여원으로 276만원가량 늘었다.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까지 감안할 경우 이 땅의 주인이 내야 할 보유세는 지난해 1267만여원에서 3217만여원으로 2000만원가량 증가한다.
●상속·증여세도 증가
양도소득세는 토지투기지역이 아니면서 사업용토지인 경우 늘어난다. 비사업용토지와 토지투기지역에서는 이미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어 공시지가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에 공시지가 상승폭이 큰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경기도 분당·용인·평택, 충남 연기군·공주시·천안시 등은 모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상속·증여세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상속·증여세는 공시지가에 따라 1억원 이하는 10%,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10억원 초과는 40%의 세금을 각각 물리고 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기본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며 특히 구간이 바뀔 경우에는 세율도 오르게 돼 부담이 커진다. 즉 공시지가가 4억 5000만원이었던 토지는 지금까지는 20%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조정에 따라 공시지가가 5억원을 넘었다면 세율은 30%를 적용받게 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3-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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