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제도 전면 재검토

재건축제도 전면 재검토

강충식 기자
입력 2006-02-03 00:00
수정 2006-0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 승인권 환수 및 재건축 요건 강화를 비롯해 청약제도 개선, 분양가 인하 등 단기·중기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원인으로 떠오른 재건축 문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도시계획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재건축 제도를 실체적·절차적인 측면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키로 했다. 재건축 요건 강화와 관련한 법령의 제·개정을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승인권 환수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재건축 대상의 안전진단 검증 및 내구연한 기준 강화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당정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 부동산으로부터의 초과이익 기대 등 불합리한 심리적 요인에 따른 부분이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8·31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나아가 ▲대형 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 개선 ▲분양가 인하 ▲입찰 등의 건설제도 합리화 등 중장기 과제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토지조성원가 공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공공부문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택공급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 주택시장 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김병일 대변인은 “(재건축제도 재검토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여러 관계 당사자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기 강충식기자 hkpark@seoul.co.kr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2006-02-0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